검찰이 라임 사건을 수사할 당시 김 후보자가 수사 현안을 보고받을 수 있는 법무부 차관직에 있었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차관으로 퇴임한 후 로펌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것을 두고 ‘전관예우’를 언급하며 김 후보자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떤 취지로 변호했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밝히지 않았다. 다만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수사와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변호사로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업무를 수행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현재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평가하는가”라는 질의에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지 않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직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 화현에 고문변호사로 재취업했다. 이때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최소 4건 수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변호사로 근무하던 8개월 동안 월평균 24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관예우란 지적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고위직 출신으로서 변호사를 했다는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경력에 비춰 봤을 때 전관예우로 보기에 크지 않은 월급인 것은 맞다”고 변호했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청와대 민정수석, 감사원 감사위원 등 주요 요직의 하마평에 자주 오르내리며 ‘친정부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향해 제기된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관련해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 관련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모든 검사가 선호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이전 정부(이명박 정부)에서 지냈고, 검사장 승진 역시 이전 정부(박근혜 정부)에서 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와 함께 검찰 내 대표적 ‘친정부 인사’로 꼽히는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질의를 쏟아냈다.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건을 살펴보지 못했다”며 “취임하면 적절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자신도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른바 ‘검찰개혁’ 일환으로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한 논쟁도 펼쳐졌다. 해당 직제개편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게 골자다.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이 검사는 누구든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후보자는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청문회장에선 김 후보자 아들의 취업 청탁 의혹도 제기돼 “아빠 찬스를 활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아들의 취업과 관련해 부정 청탁한 적이 없다”며 “아들의 취업이나 학업에 대해서 참 저는 무관심한 아빠”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아들은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입사지원 서류에 아버지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드러내 논란이 됐다.
안효주/남정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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