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동들 상습 폭행한 40대 여교사 '법정 구속'

입력 2021-05-26 20:15   수정 2021-05-26 20:17



40대 어린이집 교사가 만 1~2살 된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후법정 구속됐다.

26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 여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부터 2달 동안 광주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만 1~2살의 아동 3명에게 13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전 11시께 B(2)군이 점심시간에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손으로 5차례 폭행했다. 나아가 B 군의 등을 손바닥으로 25차례 때려 타박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1, 2세에 불과한 아동들의 머리, 얼굴 등을 직접 가격하는 무거운 학대행위를 수차례 저질렀다"며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데다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