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 여성 성폭행 혐의 경찰관 '불기소'…"증거 불충분"

입력 2021-05-26 21:28   수정 2021-05-26 21:30


탈북 여성을 성폭행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 간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전날 강간, 유사강간 혐의 등을 받는 전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A 경위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이나 유사강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탈북 여성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도 불기소 처분의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A 경위는 2016년 5월께 탈북 여성 B씨의 집에서 저지른 첫 범행을 포함해 약 2년간 12차례에 걸쳐 B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탈북민 신변보호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이유로 B씨에게 접근한 뒤 성폭행했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다.

A 경위는 B씨에게 고소를 당한 직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탈북 여성을 맞고소 했고, 당시 A 경위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경찰관이 소속된 서초경찰서 관할 밖 거주 탈북민으로 '업무상 위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성관계 역시 합의 하에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B씨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받아본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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