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에 대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한 유튜버의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 박창희 판사) 심리로 진행된 '연예부장' 유튜버 김용호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3차 공판에 조 전 장관이 참석했다. 조 전 장관은 "김 씨가 의혹을 제기한 여배우를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떤 방식으로도 접촉한 적이 없다"면서 김 씨에 대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연예 기자 출신 유튜버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하면서 자신의 채널 연예부장을 운영하고 있다. 김 씨는 2019년 8월 25일 연예부장을 통해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타이틀의 영상을 게재하며 조 전 장관이 한 여배우를 스폰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당시 '조국 여배우'라는 키워드가 화제를 모으면서 조 전 장관은 물론 해당 여배우 모두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씨는 같은 해 9월 8일 같은 채널에서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에 대해 충분히 취재했다"며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취를 했고 하나 먼저 공개한다"면서 음질이 좋지 않은 녹취 파일을 재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여배우를 후원하고 모임에 대동했다는 허위사실을 진실인것처럼 방송해 제 도덕적 명예감정이 훼손됐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제가 당시 공인 (법무부 장관)으로 비판은 가능하고, 비판 일부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도 감수는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 문제는 공적 업무와 관계가 없고, 사실이 아니라 밝혔음에도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자신에게 도움을 준 여배우가 A 씨라고 한 것도 이 사건 이후 처음 인지했냐"고 질문하자, 조 전 장관은 "처음"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A 씨와 어떤 방식으로든 만난 적이 없다"고 재차 말했다.
또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힌 후에도 (김 씨는) 글·영상을 통해 '조국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양념이 필요했다'고 얘기했다"며 "'조국이 그 여배우를 후원했다, 데리고 다녔다'가 선의라고 생각되나, 칭찬이라고 생각하나,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 씨는 "제보자를 취재했고, 이 과정에서 확신을 가질만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방송을 할 때엔 사실이라 생각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은 조 전 장관이 김 씨의 허위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24일 김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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