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드 피트도 양육권 갖는다…안젤리나 졸리 "아이들 의견 묵살" 항소

입력 2021-05-27 08:37   수정 2021-05-2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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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의 양육권 분쟁이 이혼 후 5년째 이어지고 있다.

미국 연예 매체 US위클리 등 현지 언론들은 26일(현지시간)는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가 고용한 사설 판사(Private Judge) 존 아우더커크가 최근 피트에게 공동 양육권을 부여한다는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브래드 피트는 안젤리나 졸리와 결혼 후 태어난 샤일로, 비비안, 녹스 외에 입양한 자녀 팍스, 자하라에 대한 공동 양육자가 됐다. 두 사람이 결혼 후 처음 입양한 장남 매덕스는 성인이라 제외됐다.

사설 판사는 비공개로 분쟁을 해결하고 싶을 경우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미국 사법제도 중 하나다. 사설 판사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공공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안젤리나 졸리는 사설 판사의 판결에 불복하며 증각 항소 의견을 밝혔다.

안젤리나 졸리는 판결 소식이 알려진 후 "판사가 아이들의 건강, 안전과 복지와 관련된 증거, 아이들의 증언을 모두 배제하며 공정한 재판을 거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24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 항소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안젤리나 졸리가 양육권 분쟁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안젤리나 졸리는 지난 3월 "브래드 피트가 가정 폭력을 했다"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며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젤리나 졸리는 "가정폭력의 역사가 있는 사람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캘리포니아 법원의 이전 판결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는 2005년 영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를 통해 인연을 맺었고, 오랜 만남을 이어왔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입양한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두 사람은 2014년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

하지만 2016년 9월 이혼하면서 결혼 2년 만에 파경을 맞이했다.

이혼 합의 후 각자의 삶을 살아갔지만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는 양육권을 둘러싼 지루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안젤리나 졸리는 양육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브래드 피트는 공동 양육권을 주장해 왔다.

2018년 12월 두 사람이 아이들의 양육권 문제에 합의하고 2019년 4월 서류상 완벽하게 이혼이 결정됐지만, 양육권을 둘러싼 분쟁은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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