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안산 장상지구 땅을 사들인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이 27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대장 송병일 경무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한모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한씨는 2019년 4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전 장관의 보좌관으로 일하며 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안산시 장상동 일대 필지 1500㎡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땅을 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가 매입한 땅은 현재 12억원 정도로 네 배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18일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경찰이 한씨가 사들인 토지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도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불법으로 수익을 얻은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평택 농지를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해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민간인 두 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진행했다. 창원지법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민간인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지난 3월 10일 특수본이 출범한 뒤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된 인원은 16명이다.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이 기각된 인원은 13명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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