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 이문호 전 대표가 수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끊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이원중)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문호 전 공동대표와 함께 기소된 이모 전원산업 회장 등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문호 전 대표 측은 이 전 대표가 MD 출신으로 영업에 관련된 일만 담당했다며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은 "재무회계는 공동대표인 이성현이 전담했다"면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설령 가담했다 하더라도 공소장에 기재된 업체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정에 선 이문호 전 대표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직접 밝혔다.
이 전원산업 회장 측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은 맞지만 허위나 거짓 기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승리의 고향 친구이자 동업자인 이문호 전 대표는 2018년 버닝썬 수익이 미비하자 컨설팅 명목 등 가공의 비용을 만들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임대용역 관련 수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이 회장은 버닝썬이 입점해 있던 호텔 르메르디앙의 소유주이며 이 클럽의 대주주였다. 그는 월 1600여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고 1억여 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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