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오수 임명 강행 수순…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입력 2021-05-27 14:49   수정 2021-05-27 14:51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시한은 지난 26일까지였다. 하지만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둘러싼 여야의 설전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전과예우 의혹으로 파행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유 의원이 변호사 시절 병원의 무면허 대리수술 사건을 상담해주는 과정에서 '사건 축소'를 제안했다는 의혹 보도 화면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상임위 과정에서 상대 의원을 명예훼손 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면 참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결국 국민의힘 측은 이에 항의하며 이후 저녁 질의에 들어오지 않았다. 청문회는 이날 밤 12시를 넘겨 자동 산회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그 말을 믿을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임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검찰개혁의 흔들림 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일해야 할 적임자"라며 "청와대로부터 재송부 요구가 오는 대로 우리 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회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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