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18 피해보상 받았으면 손배소 불가' 조항, 위헌"

입력 2021-05-27 15:50   수정 2021-05-27 15:53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이미 보상금, 의료지원금 등 관련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7일 헌법재판소는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 제16조 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들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상 화해로 분쟁이 해결되면 확정 판결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인들은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의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인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2019년 5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보상법 조항을 보면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보상금 등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5·18보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는 것으로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덧붙였다. 국가 보상금은 생활안정 및 복지를 위한 지원금인 만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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