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인 절친이 제 남편과 동거 중입니다."

입력 2021-05-28 19:18   수정 2021-05-28 19:22


"유부녀인 절친이 제 남편과 동거 중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같은 제목의 글이 게제돼 기혼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글쓴이 A 씨는 첫사랑인 남편과 결혼에 골인했고 7년 간 평범한 주부로 생활했다. 그는 "내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모두 증거가 있는 사실"이라며 남편의 외도 사실에 대해 고백했다.

A 씨와 친구 B 씨는 오랜 절친이다. 부부동반 모임을 가질 정도로 친분을 쌓았다.

가족들과 외식을 하기로 한 날 A 씨 남편은 "사무실 잠깐 가 봐야 해"라고 말 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A 씨가 직접 남편의 사무실로 전화해 보았지만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오늘 안 왔는데요?"라며 의아해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남편과 친구 B 씨가 함께 차에서 내리다 B 씨의 남편에게 발각된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며 몰래 만나던 사이였다.

남편은 시부모와 아내 앞에서 외도를 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가볍게 만난 것"이라며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간신히 가정을 지켰지만 A 씨 가정의 불화는 B 씨로 인해 계속됐다.

A 씨에겐 이른바 '남사친'(남자 사람 친구)이 더러 있었다. 남편과도 잘 알고 지내며 함께 술도 마시는 사이였다.

한 이성 친구가 이별했다며 고민 상담을 요청했고, A 씨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잠시 만났다.

차 내부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추워하는 A 씨에게 친구가 옷을 건넸다. A 씨는 남편에게서 받아볼 수 없는 친절함에 조금 설레였다.

A 씨는 "당시 친구와 남편이 불륜 관계라는 것을 몰랐기에 이러한 감정을 친구에게 장난치듯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남편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갔다. B 씨는 이를 부풀려 "A가 몰래 다른 남자 만나 시간도 보내고 잠자리까지 했다"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다.

분노한 남편은 시부모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무차별 구타했다. 머리채를 잡은 채 지하 주차장까지 끌고 갔고, 도망치면 쫓아와 폭행했다. A 씨는 지나가는 차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어야 했다.

A 씨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지만 남편은 당당했다. 장인에게 한 대 맞자 그를 고소까지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A 씨가 입원 중인데도 남편은 B 씨와 집을 오가며 데이트를 즐겼다. 엘레베이터에서 두 사람이 다정히 웃고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CCTV에 남았다.

이를 추궁하자 "세탁기 사용법을 몰라 데려간 것 뿐"이라고 남편은 변명했다.

결국 A 씨 부부는 파경을 맞았다. 하지만 이혼 소송 중 A 씨는 셋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남편에게 임신했다고 말했더니 5개월 된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하며 상간녀와 함께 낙태할 병원까지 알아봤다"고 분노했다.

또 "아이를 낳은 후엔 '내 아이가 아닐 수 있지 않느냐'며 '네가 낳자고 우겨서 낳았으니 혼자 책임지라'고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A 씨는 친자 확인도 가능하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여러 이유로 첫째, 둘째 아이를 남편이 맡게 됐다. 아이들을 자주 만나고 싶었지만 시댁의 반대로 3개월 만에 겨우 만났다. 아이들은 "B 이모랑 바닷가에 갔다"며 "아빠 여자친구인 것 같다"고 엄마에게 자랑했다. 이혼 소송 중에도 B 씨를 계속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확인을 하려 남편에게 물었지만 "애들 헛소리를 믿느냐"며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고 둘러댔다.

현재 남편은 두 아이들을 시댁에 방치한 채 상간녀와 아파트를 구해 동거 중이다.

이 같은 사연에 네티즌들은 "파경이 임박한 상황에서 셋째는 낳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하지만 A 씨는 "이혼 소송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몰랐는데 아이가 너무 커버린 상황이었다"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만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린다"고 하소연했다.

네티즌들은 "가정폭력 당한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 글쓴이는 피해자이니 욕 하지 않았으면", "남편 통장 지급정지하고 재산 있다면 가압류 하라. 상간녀도 꼭 소송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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