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한양학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경희학원이 운영하는 경희고와 한양학원이 운영하는 한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7월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총 8곳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 제기된 4건의 소송 1심 모두에서 학교 측이 이겼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