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때문에 시비를 벌이다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 씨가 구속 기소됐다.
28일 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살인, 사체손괴·유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허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 씨가 지난 21일 경찰에서 송치된 이후 보강 수사를 했고, 10일인 구속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앞서 허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6∼24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 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노래주점 내 빈방에 A 씨 시신을 이틀간 숨겨뒀다가 차량에 옮겨 싣고서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 곳곳을 돌아다녔고, 며칠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유기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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