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반려견의 목줄을 잠시 풀고 산책하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의 행태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유튜버에 올라온 영상들의 내용을 공유하며 "뒤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목줄을 손에서 놓고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건 견주만의 생각이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며 "개 목줄을 푸는 행위는 본인과 본인 가족을 제외한 타인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목줄이 답답하면 애견 운동장이나 본인 집 앞 마당에서나 풀어놓아야 한다", "목줄 안 한 개와 마주치면 공포 그 자체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털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냐", "목줄 했는데 길게 잡는 것도 민폐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유튜브에서는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영상을 다수 찾을 수 있다.
최근 경기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산책을 하다가 대형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개물림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이전에도 경기도 안성의 한 애견카페에서 종업원 2명이 개물림 사고를 당하는가 하면, 사람 외에도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인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사건도 있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건수는 약 1만1152건에 달한다. 일일 평균 6건의 크고 작은 개 물림 사고 환자가 발생한 것. 특히 이는 사람에만 한정한 것으로, 동물 간 벌어진 사고까지 더하면 사고건수는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려견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견주는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과 동반 외출할 시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 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종이 아니라면 물림 사고를 예방할 실질적인 규정이 없다는 허점이 있다. 당장 남양주 개 물림 사고의 대형견 또한 현행법 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맹견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품종별로 세밀한 공격성 평가 등을 토대로 한 세밀한 관리,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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