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하영)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부동산 사범 17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기업형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조직 대표와 지사장 등 4명을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사들인 뒤 1만여 명에게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총 400억원 상당에 매수한 임야를 1730억원에 팔아 차익을 얻었다.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영농법인을 설립해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불법 취득한 뒤 피해자 100여 명에게 열 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일당 3명도 농지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이 판매한 농지는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억제지로 용도 해제 및 농지전용허가가 엄격하게 제한된 곳이다.
검찰은 청약통장 거래를 알선한 브로커 2명과 청약통장 매수인을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브로커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양도인과 양수인을 13회에 걸쳐 알선해 3150만원의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매수인은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금지 기간 내 전매해 520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를 구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기관 추천을 받게 한 다음 대리 청약해 분양권을 받은 대행 브로커 2명도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