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소장 내용의 기초가 된 것은 금융감독원의 통보였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지급준비계좌 ‘고유자금’으로 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을 막는 등 불법적 개입을 했다는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펀드 환매 요구가 들어오면 사실상 환매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은행이 나서 옵티머스를 지원했다는 내용이었다. 옵티머스 피해가 더 커지게 하나은행이 역할을 했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여기서 한발 더 나갔다. 하나은행이 ‘수탁 중인 다른 펀드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펀드 환매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 하는 데 가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다른 펀드에 들어가 있는 고객 돈으로 돌려막기를 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하나은행은 이와 관련,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환매자금 일부가 입금되지 않자 마감처리 업무를 위해 은행 내부 관리시스템인 증권수탁시스템상 전체 미운용 자금 수치를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펀드 돌려막기 등 불법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공소로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소송전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일반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지급하기로 했다. 총 지급액은 2780억원이다. 단순한 피해보상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가진 권리와 책임을 원금을 주고 사오는 방식을 택했다. 피해 당사자가 돼 소송을 하겠다는 취지다. 소송가액은 3000억~40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이 소송의 명분으로 내건 내용이 이번 공소장에 포함됐다.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모씨 등에 대한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된 것. 그동안 NH투자증권은 “수탁은행이 제대로 된 채권을 매입하는 의무만 이행했어도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제안서의 내용과 운용지시 내용이 명백히 다름에도 사모사채를 편입했다”는 NH투자증권 주장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다툼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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