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하면 100만원 벌금이죠? 세금은 걱정되지만 신고하고 월세로 더 받으면 됩니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다. 지난 29일 찾은 서교동 A 부동산 관계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려고 가격을 내리려는 집주인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세금이 늘어난다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거나, 월세 가격을 더 올리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안 그래도 저금리로 전세를 받아 은행에 넣어두면 몇 푼 안 나오는 상황에서 전월세신고제 등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전세는 더 빠르게 사라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월세신고제가 내일(1일) 시행된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작년 도입된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에 이번 전월세 신고제까지 포함해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되게 됐다.
6월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 제외) 임대차 계약이 해당된다. 시장에서는 '전세 종말'을 예측하는 동시에 발빠르게 먼저 움직이는 매매자들이 있다고 한다. 전월세신고가 부담되는 경우다. 고덕동 K 중개 관계자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전세, 월세 가격이 모두 공개되다보니 계약을 미리 앞당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법이 시행되더라도 내년 5월 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계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섣불리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H 공인 중개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당장 집주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임대차3법 시행 등 세금 부담이 현실화되면서 집주인이 전세를 반전세 혹은 월세도 돌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임대차3법 가운데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8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은 69.1%(1만554건)였지만 이후 비율이 줄어들었다. 50%대의 거래비중을 보이기도 하더니 지난 4월에는 62.7%(6503건)로 밀렸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전월세신고제로 임대인의 소득이 드러나게 되면 장기적으로 전세금액에 대해 과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기에 종부세와 보유세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들은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릴 것"이라며 "전세난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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