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1,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24곳) 가운데 신규 재개발 사업지 14곳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적용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종로구 숭인동 1169 △성동구 금호23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장위8·9 △노원구 상계3 △서대문구 홍은1·충정로1·연희동 721의 6 △양천구 신월7동 2 △영등포구 신길1 △동작구 본동 △송파구 거여새마을 △강동구 천호A1-1 등이다.
기존 정비구역과 달리 이들 구역에선 건축행위 제한이 없어 건물 신축이 난립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행위 제한이 시행되면 2년간 건축허가·신고,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 착공신고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신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을 작년 9월 21일로 고시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소유주만 분양권을 받고, 이후 지어진 주택은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일부 후보지에서 건축허가·신고나 착공신고 등 신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이 때문에 신축 다세대 주택 등의 분양 피해가 우려된다. 또 분양권 없는 소유주가 많아지면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3분의 2 이상)을 채우기 어려워진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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