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작년 7월 말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해당 지역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 등이다.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 항목과 같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는다. 신규 계약이 아니라 갱신 계약이라도 금액 변동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다.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앞으로 1년간(2022년 5월 31일까지)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임대차 신고는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공동 날인(서명)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도 허용한다.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학교 기숙사와 ‘제주 한 달 살기’, 출장 등 일시적인 목적으로 거주하는 게 분명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신고 데이터를 가공해 11월께 시범 공개할 계획이다. 지역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의 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 내용은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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