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당직자 폭행' 송언석 의원 공소권 없음 처리

입력 2021-05-31 20:07   수정 2021-05-31 20:09



경찰이 지난 4·7 재보궐 선거 당일 개표 상황실에서 폭행과 욕설을 퍼부은 의혹을 받은 송언석 무소속 의원(당시 국민의힘 소속)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폭행 및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송 의원에 대해 불송치했다.

송 의원에게 폭행을 당한 A 씨가 경찰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이에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앞서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은 입장문을 내고 "폭력 갑질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당직자들은 "오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은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본인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사무처 국장 및 팀장급 당직자에게 발길질 등의 육체적 폭행과 욕설 등의 폭력을 자행했다"며 " 4·7 재보궐선거 투표일에 행해진 폭력을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절대 묵과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의 공식적인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송언석 비서실장은 오늘부로 모든 당직을 사퇴하고 탈당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위와 같은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폭력갑질 송언석 비서실장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당의 위신을 해치고 민심에 위반하는 행동에 대해 절대 묵인할 수 없다"며 "송언석 비서실장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사무처 당직자 일동 요구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직자들에 따르면 송언석 의원에게 폭행 당한 당직자는 심장이식 수술 전력이 있는 직원으로 전해졌다.

당시 송 의원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이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전달했다. 더불어 지난달 9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당직자를 폭행하고,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사실무근'이라고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폭행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송 의원을 고발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송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한편,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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