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마약 거래 521명 검거…96%가 2030 '충격'

입력 2021-06-01 12:58   수정 2021-06-01 13:00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일 마약류를 유통·판매·매수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52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크웹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마약 사범들은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유통·판매한 49명과 매수·투약자 472명이다. 이 중 판매·운반책 13명은 구속됐다.

검거 인원의 대부분은 2030세대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305명)·30대(197명)·40대(16명)·50대(2명)·10대(1명) 순이었다. 96.3%가 2030세대인 셈이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대마 63.5㎏와 필로폰·코카인·케타민 등 시가 108억6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대마는 21만여 회 흡연 가능한 분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이들이 보관·소지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압수하거나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5억8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환수했다.

경찰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다크웹 상에 국내 마약류 판매사이트를 운영, 전국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판매총책을 특정하고 현지 법집행기관과 국제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크웹이나 가상자산 등이 흔적을 남기지 않아 추적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해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다"며 "전문 수사 인력이 마약사범을 상시 단속 중이고 작년 8월부터는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어 반드시 수사망에 포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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