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독도 지도' 논란에…외교부 "일본공사 초치"

입력 2021-06-01 16:19   수정 2021-06-01 16:21


외교부는 최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한 것과 관련해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사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적극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초치해서 일본 측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자료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여사한 일 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내 성화 봉송 코스를 소개하는 전국 지도에서 독도 위치에 점을 찍어 자국 영토로 보이도록 표시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해당 내용을 일본 측에 항의했지만 일본 정부는 수정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 대변인은 "현재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는 2021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들 간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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