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부사관 조문한 심상정…"군 성폭행, 육해공 가리지 않았다"

입력 2021-06-01 23:45   수정 2021-06-01 23:52


심상정 정의당 의원(사진)이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 부사관 사건과 관련 "군대 내 성폭행은 육해공군을 가리지 않았다"며 군 수뇌부에 책임을 물었다.

심 의원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군수도병원에서 돌아가신 공군 A 중사님 조문을 하고 오는 길"이라면서 과거 군 관련 성폭력 사건들을 열거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사망한 육군 B 대위는 직속상관인 소령으로부터 "하룻밤만 같이 자면 편하게 군 생활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B 대위는 직속상관의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대가로 10개월 동안 보복성 야간근무와 폭언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저는 명예가 중요한 이 나라의 장교다"라는 유서를 남겼다.

또 2017년 사망한 해군 C 대위는 이미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 D 대령으로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D 대령은 정신과 치료를 빌미로 다시 접근해 두 번째 가해를 저질렀다.

지난달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A 중사도 가해자 E 중사로부터 "죽어버리겠다"는 협박에 시달렸다. 상사에게 신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회유와 협박이었다.

심 의원은 "저뿐 아니라 어젯밤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것"이라면서 "군대 내 성폭력은 육해공군을 가리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도,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상사가 바로 가해자였기에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심 의원은 "A 중사가 성추행 현장을 박차고 나온 용기에 대해 군이 최소한의 응답을 했다면 고인은 결코 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성추행 범인이 E 중사라면 A 중사를 죽인 범인은 대한민국 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해자를 살리기 위해 피해자가 죽어야하는 대한민국 군은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은 적당히 넘길 수 없다"면서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무관용 처벌,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 그리고 군 수뇌부의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대 내 인권과 성폭력 근절 대책이 확실하게 마련되고, 고인의 명예회복이 온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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