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여성 부사관이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공군 다른 부대에서는 간부가 여군을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 소속 간부(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하사는 지난달 초 여군 숙소에 침입하다가 발각돼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이 부대의 군사경찰이 A하사의 USB와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다량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특히 USB에는 피해 여군들 불법 촬영물이 이름별로 분류돼 폴더에 저장돼 있었다.
센터 측은 A하사가 여군 숙소에서 여군들의 속옷이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촬영물 유포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장은 "제보자는 다수였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5∼6명이지만 더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다른 여군들도 자신이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했다.
부대가 가해자를 비호하며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하사가 올해 8월 전역할 예정이라 전출시킬 부대가 마땅치 않다는 핑계로 피·가해자 분리를 하지 않다가 현행범 적발 이후 1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보직을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또 군사경찰이 A하사를 구속하지 않고 그대로 동일 부대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좀 봐달라', '가해자를 교육하고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와 가해자를 비호하고 피해자들을 방치한 소속부대 군사경찰대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건을 상급 부대로 이첩해 처리해야 하며 군 수뇌부에 대한 경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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