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사진)는 지난 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에 나와 보니 디지털 자산시장 관련 제도에 공백이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기능을 갖춘 조직에서 디지털 자산시장 범죄를 전담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도의 금융범죄 해결을 위해서는 직접 수사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범죄 해결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는 필수”라며 “직접수사 권한을 주지 않고 ‘협력단’ 형태로는 금융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폐지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마지막 단장을 지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여의도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대형 증권·금융범죄 사건을 전담한 조직으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지난해 추 전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해체됐다. 당시 그는 라임펀드와 신라젠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13년 출범 후 초반 100일 동안 81명을 입건하고, 범죄수익 188억원을 환수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법무부는 최근 조직개편안을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설치를 추진 중이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주도하던 옛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는 달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 전문 인력과 협력해 공동으로 범죄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추진된다.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수사하지는 않고,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변호사는 “암호화폐뿐 아니라 디지털 부동산, 유동화증권 등 각종 디지털 자산이 금융시장의 한 축으로 편입됐다”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 대응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이 다변화하는 상황에서는 검찰과 유관기관의 역량을 모아 별도로 금융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한데 검찰의 역할이 제한된 협력단 형태로 이 같은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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