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기본대출법’으로 이름 붙인 서민금융법 개정안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이 같은 법안 내용을 보고했다. 행사에는 안민석·박홍근·김영진·임종성·박성준·이규민·이동주 의원 등 ‘성장과 공정 포럼’(이재명계) 소속 현역 의원 20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환영사에서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고금리를 강요하는 것은 하후상박·억강부약 공동체 원리에 어긋난다”며 “약탈적 금융체계를 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밑그림이 공개된 기본대출은 일단 만 19~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시행 이후 예산 상황에 따라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회에 한해 최대 1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첫 5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거치), 다음 5년 동안 원리금을 나눠 갚는(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햇살론 운영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보증을 서고, 금융회사의 이자 손실액을 보전해준다. 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내 ‘금융소외계층 보증 계정’을 신설해 마련한다. 이 계정에는 정부 출연금,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 운영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을 활용해 자금을 채워넣는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시행 5년차까지 400만 명의 청년이 기본대출을 활용해 총 40조원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체율 10%를 가정하면 신용보증을 위해 4조원, 이자율 차이 보전에 연평균 1050억~36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신보법 개정안은 각 지역신보가 개인의 재산·소득을 따지지 않고 채무 보증을 설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광역자치단체가 기본대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벌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 지사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는 경기연구원은 기본대출로 4803만 명이 1000만원씩 빌려간다고 해도 운용 비용은 많아야 4조1000억원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차주가 빚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인 대위변제율을 0.85%로 지나치게 축소 가정한 결과다.
현재 은행들이 운영하는 저신용자 대상 서민금융상품 연체율은 10% 안팎이다. 김 의원이 가정한 연체율 10%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는 차주의 소득, 재직 기간, 신용등급 등을 심사해 대출을 내준 결과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본대출과 구조가 비슷한 신용·기술보증기금과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의 대위변제율이 통상 2~3%대”라며 “상환 여력을 평가해 내주는 대출도 이 정도인데, 전 국민에게 아무런 심사 없이 대출해주면 연체율과 대위변제율이 크게 치솟을 것”이라고 했다.
임현우/빈난새 기자 tardi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