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 중인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44)가 4시간마다 간수가 일부러 잠을 깨우는 사실상 고문인 행동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법원은 나발니가 요구한 수감 형무소의 '탈주 위험자' 지정 취소를 거부했다.
나발니는 현재는 1달 가까운 단식으로 몸이 약해져 병원이 딸린 단지 내 다른 감옥에서 복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건강이 회복되면 본래의 감옥인 IK-2 교도소로 이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은 간수들이 4시간마다 깨우고 그의 모습을 촬영했던 곳이다. 이에 나발니 측은 일종의 고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당국은 잠을 깨운 것을 부인하지 않앗찌만 그가 도주 위험이 있는 인물로 지정되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나발니 측은 탈주 위험자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적으로 꼽히는 나발니는 지난해 8월 항공편으로 이동하던 중 기내에서 갑자기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이며 쓰려졌다. 이후 나발니는 독일에서 치료를 받은 뒤 지난 2월 러시아로 돌아갔으나 귀국 직후 당국에 곧바로 체포됐다. 러시아 법원은 최근 나발니에게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