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건넨 1000만원은 합의금이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가 아니라고 3일 주장했다.
이 차관은 이날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건 발생 이틀 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분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했다"며 "합의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합의금이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차관은 작년 11월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했다. 이 장면은 택시 안 블랙박스에 촬영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차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기 위해 큰 금액의 합의금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영상 삭제를 요청했지만 택시기사가 거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영상은 블랙박스 원본 영상이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더구나 택시기사는 이 요청에 대해 '보여주지 않으면 되지, 뭐하러 지우냐'는 취지로 거절했고, 실제 블랙박스 영상 원본이나 촬영한 영상 원본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택시기사분이 억울하게 증거인멸죄로 입건까지 돼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경찰과 검찰에 각각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이 차관은 이날 연가를 내고 법무부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의 사표는 이날 중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우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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