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여성 부사관 유족 "방역위반 회식 감추려 성폭력 은폐"

입력 2021-06-03 13:01   수정 2021-06-03 13:10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엄정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된 공군 이 모 부사관 성폭력 은폐·회유 사건은 공군내 조직적인 '사건 덮기'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등에 출연해 "해당 공군부대 관계자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회식이 문제될까봐 피해자를 회유했을 것으로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성추행이 일어나기 전 군 영내를 벗어나 마련된 회식은 방영수칙을 위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사건 피해자의 신고가 이뤄지면 회식에 참석한 상사들은 물론이고 부대 전체에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비행단 및 공군) 지휘부를 비롯해 어쨌든 밝혀지는 것이 상당히 부담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런 점 때문에 은폐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날 2차 가해자 및 또다른 성범죄 가해자로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상관 등 3명을 추가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그는 이날 "은폐의 중심에 있는 부사관들을 직무유기, 강요미수 등으로 추가 고소한다"고 말했다.

군은 사실상 이번 사건의 초기 대응과 부실 수사를 인정하는 모양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건) 최초 보고에선 성추행과 연계해서 올라오진 않았다"고 밝혔다.

군은 사실상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가 참여 중이다. 또 이날 국방부는 대검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본 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군의 수사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의 민간 위원들을 수사 과정에 참여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군 수사단은 조만간 관련자들이 근무하는 부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추가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추행 범죄가 일어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상당 부분 증거인멸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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