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한 달…우려와 달리 증시 영향 '미미'

입력 2021-06-03 14:23   수정 2021-06-03 14:25



지난달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가운데 시장의 우려와 달리 증시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주가지수가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와 유사하게 움직이는 등 안정적 추세를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한국거래소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재개 후 한 달간 주식시장 동향 점검' 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한 달간 국내 주식시장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882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지난해 3월(6542억원)과 비교하면 소폭 늘었다. 다만 전체 거래대금이 과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음을 고려하면 상승 폭은 크지 않다. 같은 기간 일평균 거래대금은 13조7000억원에서 25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총 거래대금 대비 비중은 2.7%로 작년 1분기 나타낸 거래비중(4.7%)보다 40%나 감소했다. 개시 초기 금지 기간 누적됐던 공매도 수요로 인한 높은 증가 폭이 점차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분석 기간 공매도와 주가 간 유의미한 관계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매도 거래대금과 비중이 높았던 상위 10개 종목을 살펴보면 규칙적인 관계는 없었다.

투자자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827억원(코스피 4789억원, 코스닥 1038억원)으로 전체 공매도 대금의 84.7% 수준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역시 주식시장에서 매수(long)와 매도(short)를 동시에 활용해 수익률을 추구하는 롱쇼트 전략에 따른 증가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실제로 코스피의 경우 공매도 허용 종목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금지 종목보다 소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관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942억원(코스피 766억원, 코스닥 176억원)으로 작년 3월 대비 67% 감소했다. 미니 코스피 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등 지난해 12월 조처된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에 따른 영향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새로운 개인 대주제도를 이용한 개인 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113억원(코스피 87억원, 코스닥 26억원)으로 이전보다 45% 증가했다. 개인 대주제도의 대주 물량 평균 소진율은 0.4%, 당일 대주-당일 상환 비중은 39%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매매 양태 자체분석을 통해 약 300여건의 점검대상을 선정, 불법 공매도 여부·업틱룰 위반 등을 심층 점검했다. 감리가 끝나는 대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결제수량 부족 120여건과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먼저 매도한 후 당일 동일수량을 매수해 결제하는 '선매도-후매수' 의심 거래 600여건에 대해서도 감리를 실시 중이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앞으로도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오는 11일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구성종목 병경으로 공매도 가능 종목이 변경되므로 공매도 투자자는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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