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의 최근 5년간 국민부담률 분석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5년 23.7%에서 2019년 27.4%로 치솟았다. 이 기간 중 0.5%포인트인 OECD 평균의 일곱 배가 넘는다. 국민부담률이란 세금과 더불어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이 포함된 것으로, 납부 강제성 면에서 세금이나 다름없다.
조세든 준조세든 과도한 부담, 특히 단기간 급증은 경제활력 저하 등 숱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그래도 재정확장론자들은 뻔한 논리로 “뭐가 문제인가”라고 반론할 것이다. ‘그만큼 복지도 확대됐다’거나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틀에 박힌 주장이다. 하지만 급팽창한 복지 프로그램이 소모적이 아니라 생산적으로 활용되는지, 5년 뒤 10년 뒤에도 유지될 수 있을지는 중요하다. 선진국 중 한국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마구 늘리는 나라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교 기간의 국민부담률 상승폭이 한국은 3.7%포인트에 달했지만 프랑스가 0.1%포인트, 영국이 0.6%포인트이고 미국은 -1.7%포인트로 낮아졌다.
더 주목할 문제는 사회보장기여금이 늘었는데도 공적 기금이 거덜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 정부 출범 때 10조원가량 쌓여 있던 고용보험기금은 3년 만에 고갈됐다. 올해 말에는 기금 부족이 2조7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문재인 케어’로 2018년부터 내리 3년 적자인 건강보험도 2026년 기금 고갈이 예고돼 있다.
이들 공적 기금은 적자가 되면 정부 재정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이미 적자 늪에 빠진 재정이 기댈 곳은 세금뿐이니 둘러치나 메치나 결국 국민 부담이다. 그런데도 ‘기본소득’까지 보장하겠다거나 사회초년생에게 1억원씩 주자는 정치 선심만 난무한다. 퍼주기를 하더라도 세금 털기 말고 ‘정부 자체 수입원’ 하나쯤은 제시할 일이다. 추가 증세가 얼마나 가능한가. 과속의 국민부담률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선까지 용인될 수 있을까. ‘공론화’가 의미를 가진다면 이런 게 그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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