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거래 편의와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했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매계약과 달리 전·월세 계약이 그동안 투명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매매계약은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지만 전·월세 계약은 지난달까지 신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체 전·월세 계약 가운데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계약은 확정일자가 부여된 약 30% 안팎에 불과했다.
하지만 집주인으로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임대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소득 금액 크기에 따라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추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또는 지자체가 수집된 임대차 정보를 바탕으로 표준임대료 등의 규제를 새로 도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해외 선진 사례 등을 참고해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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