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코인 개발자가 공개한 코인 ‘시세조종팀(MM·마켓메이킹)’의 문자 내용이다. 이 개발자 A씨는 3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연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 세미나에 참석해 자신이 몸담았던 코인 개발업체가 연루된 시세조종 수법을 털어놨다.
그가 밝힌 시세조종의 전말은 이렇다. E재단이 만든 코인을 상장할 거래소를 정하면 거래소에서 심사를 받는다. 거래소는 사업 모델이나 투자자를 살피는 방식으로 상장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백서에 공개된 공식 유통량 외에 실제로 얼마만큼 코인을 유통할지와 코인의 외부 입출금을 막을지를 E재단 측에 묻는다. 코인이 적게 유통되고 외부 입출금이 막히면 그만큼 시세를 띄우기가 쉽기 때문이다. E재단은 이 같은 ‘가두리’ 방식을 선택했다.
그러면 거래소는 이른바 ‘슈퍼계정’을 제공한다. 거래수수료가 무료여서 거래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계정이다. 거래소는 개발업체가 시세조종팀을 운영할 자금이 있는지, 팀은 마련했는지 확인한다. 여기까지가 상장심사 과정이다.
상장이 완료되면 개발업체와 계약한 시세조종팀이 슈퍼계정에 투입된다. 시세조종팀은 개발업체 측에 월 수수료와 재단이 발행한 코인 일부를 요구한다. A씨는 “중국 시세조종팀은 실제로 월 1만달러, 업체가 발행한 코인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했다.
시세조종팀은 E재단 측에 얼마만큼의 코인을 매수하고 매도했는지 수량과 발생한 수익을 보고했다. 재단 역시 시세조종을 통해 자신들의 코인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도록 유도했다.
A씨는 “거래소와 코인 개발업체, 시세조종팀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팀”이라며 “불공정한 거래 환경으로 인해 이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개인투자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혁신금융과장은 “시세조종은 단속이 쉽지 않은 영역”이라며 “주식시장 시세조종을 감시하는 데도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에서 200~300명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면 올가을 (투자자 보호장치를 규정한) 가상자산업권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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