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입법 폭주…한주 180건 넘게 쏟아내

입력 2021-06-03 17:32   수정 2021-06-0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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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나온 의원 발의 법안이 19대, 20대 국회 때보다 크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의 ‘건수 경쟁’ 때문에 부실입법이 양산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1대 국회 개원 후 이날까지 약 1년간 발의된 의원 발의 법안 건수는 총 9731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20대 국회(6631건)에 비해 3100건의 법안이 더 발의됐다. 19대 국회(4031건)와 비교해선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단순히 계산해도 매일 37건, 한 주에 187건가량의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이런 추세라면 21대 국회에서 의원 법안이 최초로 4만 건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4대 국회(1992~1996년) 4년간 252건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던 것과 비교하면 양적으로 158배 늘어나는 셈이다. 의원 발의 건수는 15대 국회에서 806건, 16대 1651건, 17대 5728건이었다가 18대 때 1만191건으로 처음 1만 건을 돌파했고, 20대 국회에서 2만 건을 넘었다.

발의된 의원 입법안 중 상당수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의 법안 폐기율은 68.4%로 조사됐다. 의원이 발의한 법안 10개 중 7개가 폐기됐다는 뜻이다. 상임위원회별 법안소위에서 법안 한 건을 심사하는 시간은 17대 국회 23분, 18대 19분, 19대 18분, 20대 13분 등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정치권에선 “잘못된 공천심사 관행이 불필요한 입법안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당에서 공천을 줄 때 통상 입법 성과를 평가하는데 이때 발의 건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론의 주목을 받는 현안일수록 불필요한 입법 경쟁이 과열된다. 지난 3월 불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후엔 40건 넘는 관련법 개정안이 쏟아졌다.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한다’는 식의 법안 포퓰리즘이 ‘묻지마 입법’의 한 원인이라는 비판도 있다. 일각에선 각 상임위원장이 모두 여당으로 넘어가 야당의 견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한 것도 ‘발의 폭주’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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