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호계·정자시장 32개 점포, 3개월간 사용료 50% 감면

입력 2021-06-03 18:39   수정 2021-06-04 02:50

울산 북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호계시장 31개, 정자시장 1개 점포의 3개월분 점포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해당 전통시장 상인들은 총 1800만원 상당의 사용료 부담을 덜게 된다.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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