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뒤 계약금 반환 소송에 휘말린 이스타항공이 재판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이날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해 9월 계약금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제주항공 측은 "소장이 송달되고 7개월이 지났지만 이스타항공 측이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을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에 이스타홀딩스 측은 "6월 회생절차에 들어가 회사가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8월 19일을 다음 변론기일로 잡았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최근 인수 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하고 7일까지 원매자를 대상으로 예비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본입찰은 오는 14일 예정돼 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이 기사는 06월03일(17:0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