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방침에 반발해온 목회자 모임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대한 공직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정 전 총리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한 허위 통계자료에 근거해 예배 자유와 교회활동을 침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정 전 총리는 2020년 7월 8일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절반의 감염사례가 나왔다고 했으나 예자연이 질병관리본부의 2020년 7월 5∼7일 국내발생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 국내 발생자 87명 대비 2.29%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예자연은 교회 14곳과 함께 지난 1일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도 전했다.
한경우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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