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대학교 동창이자 직장생활까지 함께 한 동창생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과 그의 동거남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민영현 부장검사)는 3일 A씨(26)와 그의 동거남 B씨(27)를 성매매 알선법 위반(성매매강요),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동창생 C씨(26)를 경기 광명시 소재 자신의 집에 감금한 뒤 총 2145차례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에 따른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C씨가 특정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신체 특정부위를 찍는 등 3868차례 걸쳐 성착취물을 강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C씨는 중·고교, 대학교 동창이자 직장생활까지 함께한 친구 사이였다. A씨는 C씨가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의지하는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본격화했다. 특히 A씨는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 "네가 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는 등의 말로 겁을 주면서 성매매를 강요해 왔다.
지난 1월 C씨는 A씨 일당으로부터 간신히 도망쳐 고향으로 달아났지만 이들은 C씨를 다시 찾아낸 뒤 서울로 데려와 성매매를 다시 강요했다.
이때부터 A씨 등은 C씨가 하루에 정해진 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한겨울에 차가운 물로 목욕을 시키거나 수면을 방해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기 시작했다. 결국 건강이 쇠약해진 C씨는 같은 달 19일 또다시 냉수 목욕을 강요받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C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특이사항 없음'으로 수사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디지털포렌식을 한 결과 A씨가 성매매를 지시한 대화내용과 불법촬영, 가혹행위 정황 등이 모두 드러났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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