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근황 "딸기잼 팩하고 수술 가슴 처질까 봐 잡고 운동"

입력 2021-06-03 23:58   수정 2021-06-05 11:36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인이 양모 장 모 씨가 구치소에서 딸기잼으로 얼굴 팩을 하고 가슴이 처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근황이 전해졌다.

최근 유튜버 제이tvc는 방송을 통해 "장 씨가 배식할 때 모닝빵에 나오는 일회용 딸기잼을 모아 얼굴 팩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팩을 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그림으로 그려 전달했다는 것.





딸기잼을 얼굴에 바른 게 적발되면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므로 팩을 할 때는 화장실에 숨어서 해야 한다는 지침도 알려줬다.

구치소에서는 규칙을 지키지 않아 스티커를 발부받아 그게 누적되면 징벌방에 들어가게 된다.

1심에서 무기징역 받기 전에는 수술한 가슴이 처질까 봐 달리기할 때 손으로 잡고 운동을 한다는 목격담도 전해졌다.

같은 구치소 동료들은 "가슴 마사지를 열심히 한다"면서 "흉터가 남지 않도록 연고도 열심히 바르고 스트레칭을 하기도 한다. 가슴을 과시하며 '부자연스럽지 않냐'고 물어봤다"고 전했다.

구치소에서 4일간 함께 생활했다는 동료는 "당시는 4029로 알고 장○○인 줄은 몰랐다"며 "장○○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었다. 구치소 김치가 싫다며 영치금으로 종갓집 김치를 시켜 먹고 빵까지 시켜 먹었다"고 전했다.




장 씨는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 씨가 가슴 수술로 팔을 쓰지 못하고 발로 정인이를 밟았다고 판단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모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장 씨는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피해자를 오히려 잔혹한 학대 대상으로 삼다가 생명마저 앗아갔다"며 "범행의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과 상실감을 줬다"고 말했다.

장 씨와 안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정인이 양부모의 항소심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에 배당했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정인이 사망을 추모하고 양부모의 엄벌을 요구하는 이들은 오는 10일 정인이 생일을 맞아 혼을 위로하기 위해 생일파티를 준비 중이다. 제이tvc 측은 정인이가 좋아했던 뽀로로로 케이크와 풍선을 준비해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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