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재용도 요청했던 '수사심의위' 군검찰에 도입한다

입력 2021-06-03 10:18   수정 2021-06-03 11:00

국방부 군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새로 도입해 운영한다고 3일 발표했다. 민간 검찰청에서도 활용하는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객관성이나 인신 구속 및 기소 여부의 적합성 등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판단하는 제도다.

군검찰의 수사심의위 도입은 최근 선임 상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 부사관 사망사건 때문이다. 고(故) 이 모 중사는 사건을 군 상부에 보고했지만 이후 2차 가해와 사건 은폐·회유 압박 등을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

잇따른 군내 성범죄가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처리되면서 묻혀온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경찰은 물론 군검찰의 수사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심의위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국방부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수사 자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 수사심의위 제도와 마찬가지로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추천받는다. 군 출신은 배제되며 10명 안팎에서 꾸려질 예정입니다.

또 성폭력범죄 수사와 관련해선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성폭력 관련 전문가들도 포함된다.

국방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고 이번 수사에 자문을 제공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을 수사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향후 각 군으로의 확대운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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