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여중사 사망 사건' 관련 압수수색 실시

입력 2021-06-04 10:58   수정 2021-06-04 11:00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이 진행된다.

국방부 검찰단(이하 군검찰)은 4일 숨진 공군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관련 비행단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단이 지난 1일 이번 사건을 이관 받은 후 첫 압수수색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를 비롯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과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충청남도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A 중사로 지난달 22일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 중사는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다음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유족들은 공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시도가 딸을 끝내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라고 호소하며 12일째 장례까지 미룬 채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A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 B 중사의 압박에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A 중사는 즉각 항의하고 상관에게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지만, 상관들은 "없던 일로 해주면 안되겠느냐" 등의 말로 회유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중사는 사건 발생 이틀 뒤 2개월여간의 청원휴가를 냈고, 전출을 요청해 지난달 18일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새 근무지에서도 은폐 압박과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출근 4일 후에 관사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A 중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휴대전화에 "내 몸이 더럽혀졌다"고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하면서 "모두 가해자 때문"이라는 원망을 기록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B 중사는 구속됐다.

유족 측은 가해자 외에 2차 가해자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 3일 군 간부 3명을 추가 고소했다. 고소한 3명 가운데 2명은, 지난 3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C 상사와 D 중위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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