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토지 매입 과정에서 특혜를 얻은 혐의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해 신청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4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돌려 보냈다. 경기남부청은 정 의원에 대해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 신청이었다.
검찰은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4~2018년 기흥구 일대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후 해당 토지 인근에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의원이 용인의 특정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 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용인 기흥구 일대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은 지난 2월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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