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와 관련해 약식 기소됐다.
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회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A 정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정상 진료"라는 입장을 밝히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 수사의 기소 여부와 수사 계속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구다. 지난 3월 26일 열린 수심위에서는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기소 여부는 절반으로 의견이 나뉘었지만,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검찰의 약식 기소 결정은 수시위의 '수사 중단' 권고 취지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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