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고생들의 뒤를 따라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용의자를 붙잡았다.
4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불안감 조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 여고생 뒤를 쫓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다음날에도 오전 7시50분께 다른 여고생들을 뒤따라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학교 인근에서 기다리다 3일 오전 8시께 여학생 무리를 뒤쫓는 A씨를 발견해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여학생들의 신체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와 피해 여고생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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