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내 여자 탈의실 내부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은평경찰서는 A(17)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 3월 26∼27일 은평구의 한 수영장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자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탈의실 안쪽으로 휴대전화를 쥔 손을 뻗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범행은 남학생이 여자 탈의실 근처를 기웃거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다른 회원이 이를 수영장 직원에게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수영장 측은 A군이 여자 탈의실 내부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을 CCTV 영상에서 포착한 뒤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와 주거지 내 컴퓨터 등을 압수해 조사한 결과 탈의실 안을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에 찍힌 인원은 13명이었으나 이중 식별 가능한 피해자는 총 5명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동영상 유포 정황이나 추가 불법 촬영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수영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학원에 다니던 A군은 수영장 회원이 아니지만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수영장에 몰래 들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처벌 희망 의사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A군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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