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한시적으로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할 방침이라고 6일 발표했다.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를 지방세 감면 금지 예외 사유에 포함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유흥주점 등에 재산세를 부과할 때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 내 구·군은 합동 회의를 열고 고급오락장에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감면안을 마련했다. 이달 중 각 의회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고급오락장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며 △5개 이상 룸과 유흥접객원을 두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 등을 가리킨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재산세율은 0.25%, 부속 토지에 대한 세율은 0.2~0.4%인 반면 고급오락장 재산세율은 4%다.
이들 업종은 지자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는 감면 금지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도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없었다. “집합금지 대상(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헌팅포차 등)에 포함돼 16개월 가까이 영업을 하지 못한 만큼 재산세 중과분을 납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업주 항의가 잇따랐다. 행정안전부는 “영업 금지된 업소 가운데 더 무거운 세금을 내는 곳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천시에 앞서 울산시, 경남 진주시 등도 세금 감면을 결정했다. 행안부는 전국적으로 재산세 중과 대상 유흥업소 약 9000곳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유흥주점 업주들은 세금 감면보다 영업제한 해제와 손실보상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