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 검사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통상 고위 간부 인사 후 1~2주 이내에 중간간부 인사가 발표된 적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께 인사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검찰 조직개편안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할 방침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은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직접 수사를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인사 전에 확정해야 하는 만큼 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개편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일선 검찰청은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6대 범죄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힘이 빠질 수 있고, 수사가 정치적 편향성을 띨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 만큼 김 총장이 조직개편안에 검찰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가 리더십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총장은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적극 개진한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돼 다행”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 총장은 박 장관에게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까지 엄격한 요건을 부여해 일괄 통제하면 민생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도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직후 “김 총장이 6대 범죄 수사 중 민생경제 범죄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는데, 공감이 됐다”며 조직개편안의 일부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친정부 성향 검사 등용·정부 겨냥 수사 검사 숙청’이라는 기류에는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 총장은 인사·조직개편과 별도로 해묵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 간 갈등을 풀기 위한 행보에도 나선다. 8일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상견례 차원의 첫 회동 일정이 잡혔다.
공수처와 검찰은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둘러싼 기소권 다툼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왔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수사 후 기소권을 이첩해 달라”고 했고, 검찰이 반발하면서 ‘조건부 이첩’ 논란이 커졌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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