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장 승인 없이 위수지역을 이탈한 20대 공군 간부가 술집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북 예천 공군 모 부대 소속 간부 A씨는 지난달 28일 위수지역을 이탈해 수원 집을 찾았다. 주말을 이용해 친구들과 만나 술집,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군 간부는 휴일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 부대장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A씨는 이 절차를 무시했다.
A씨는 이후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3일까지 자택에 머무르며 민간 병원을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병원에 술집 방문 등을 숨긴 채 '부대에만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정상 출근했지만 또다시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민간 병원에 입원했고, 수원 방문 시 만났던 지인이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으면서 6일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군은 A씨가 정상출근 후 접촉한 부대원 2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A씨에 대해서는 치료가 끝나는 대로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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