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붙은 '추석선물 특가' 홍보…헌재 "의약품값 비교표시 아냐"

입력 2021-06-07 08:50   수정 2021-06-07 09:00

‘추석선물 특가’라는 약국의 영양제 홍보는 법에서 금지한 의약품 가격 비교 표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른 약국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아닌 추석 맞이 가격 인하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검찰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약국을 운영 중인 A씨는 2019년 9월 약국 유리창에 ‘추석 선물 특가, OO영양제, 4만5000원’이라고 쓴 종이를 붙였다. 이로 인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약사법 47조와 시행규칙 44조 등은 다른 약국과 의약품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추석 선물 특가’는 다른 약국보다 물품을 싸게 판다는 것보다 약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추석을 맞아 가격을 일괄 인하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관련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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