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투기 핵심 '강사장', 8일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21-06-07 11:39   수정 2021-06-07 11:41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자 ‘강사장’으로 불리던 강 모씨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7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씨와 LH 직원 A씨 등 총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강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로 일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옥길동의 논 526㎡와 시흥시 무지내동의 밭 5905㎡ 등 4개 필지를 22억5000여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가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강씨는 지난 3월2일 참여연대가 첫 기자회견을 열고 땅 투기 의혹 당사자로 지목한 인물 중 하나다. 경찰은 같은달 19일 LH직원 가운데 처음으로 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강씨 등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고 보고 농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강씨는 토지를 매입한 뒤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길이 180∼190㎝의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검찰은 지난 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이 강사장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영장을 다시 신청한 바 있다.

특수본이 지금까지 내·수사했거나 진행 중인 대상은 총 670건·2974명이다. 혐의별로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328건·1590명, 기획부동산 등 사건이 342건·1384명이다. 지금까지 구속 대상은 22명(18건)이다.

피의자가 부동산을 처분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동결한 부동산은 총 24건·660억원 상당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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