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0월부터 도내 일부 시군 농민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5만만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농민기본소득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하도록 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하겠다는 취지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농민기본소득 기본방향, 지원계획, 사업 추진절차, 사업예산, 교육 및 홍보계획 등을 담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안 국장은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소득불평등 완화, 농업·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것으로, 전 사회구성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하반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농민기본소득은 중앙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 기본소득의 원칙인 개별성을 담보했다는 것이 특징이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달까지 조례 제정 등 사업 시행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고 도에 사업을 신청한 시군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도에 제안서를 제출한 시군은 여주, 포천, 연천, 양평, 이천, 안성 6곳이었다.
도는 이어 농민기본소득 지원 대상시군으로 확정되면 시군별로 신청?접수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고,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가 올해 확보해 놓은 도비 176억원(총사업비 352억원)은 오는 10∼12월 3개월 간 15만원을 지급할 경우 총 23만 여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분담한다.
지급대상은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기본소득 지급 절차는 신청을 하면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이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에 따라 분기별 지급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도는 시군 공무원 및 지역 활동가를 통해 농민기본소득 신청방법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농촌거주자에 월 15만원씩 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도 1개 면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중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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